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처리지침 폐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박성열
- 등록일2012-06-26
- 조회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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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처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3호)』폐지
■ 제안이유
ㅇ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에 대한 등록관청의 업무처리방법 및 확인사항을 규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처리지침” 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75호)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 혼란 방지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처리지침』를 폐지함
붙 임 :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처리지침폐지(안) 1부. 끝.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366호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처리지침 폐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신고처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3호, 2009. 8. 23)를 폐지한다.
부 칙(2012. 06.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