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 고시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박재웅
- 등록일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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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전문건설업의_전문분야별_시공능력대상_전문건설업종_및_공사.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64호
「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
「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를 일부 개정하고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