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박재웅
- 등록일2012-06-26
- 조회3236
- 첨부파일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기준 고시(전문).hwp 바로보기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_고용업체에_대한_시공능력평가_우대_기준_고시(고시문).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63호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 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