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고시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박재웅
- 등록일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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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62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