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지침 재발령안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박재웅
- 등록일2012-06-26
- 조회5097
- 첨부파일 건설업시공능력수시평가공시지침(전문)(1).hwp 바로보기 건설업시공능력평가_수시평가공시지침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 234 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지침」 재발령안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 한다.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23일로 하여 재발령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4호, 2009. 8.24)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