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고시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박재웅
- 등록일2012-06-26
- 조회2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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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61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행정사항 나.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