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폐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박성열
- 등록일2012-06-26
- 조회4168
- 첨부파일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폐지(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359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7호)』폐지
■ 제안이유
ㅇ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경우 기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면적의 1/2범위내에서 중복인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는 건설업등록기준 상 사무실 면적기준이 폐지되어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업무 혼란 방지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폐지함
붙 임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폐지(안) 1부. 끝.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폐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7호, 2009. 8. 23)를 폐지한다.
부 칙(2012. 06.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