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이광석
- 등록일2012-06-29
- 조회2997
- 첨부파일 20120629_(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357호)서귀포항_기본계획_변경_고시_인터넷_게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357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항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명 : 서귀포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