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최두석
- 등록일2012-06-26
- 조회5079
- 첨부파일 건산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전문)).hwp 바로보기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관한 지침(고시문).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훈령 제 837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