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추가분)
- 담당부서신도시개발팀
- 작성자박만수
- 등록일2004-01-12
- 조회8427
- 첨부파일 20040112130646_지구단위결정조서.hwp 바로보기 20040112130646_화성동탄획지조서.xls 바로보기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택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12. 31 건설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