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12-06-22
- 조회4151
- 첨부파일 (예규 제231호, 12.05.31)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hwp 바로보기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의 재발령)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하여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