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12-06-22
- 조회3252
- 첨부파일 (고시 제2012-287호, 12.05.31)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hwp 바로보기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의 재발령)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