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관호
- 등록일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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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0._행정규칙_예고_공고문-홈페이지.hwp 바로보기
01._행정규칙_예고_공고문(재검토기한_연장)-건설공사_도급하한.hwp 바로보기
02._개정안-건설공사금액의_하한.hwp 바로보기
120620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