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남해1지선)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김병진
- 등록일2012-06-30
- 조회3272
- 첨부파일 (남해1지선)도로구역변경_및_지형도면고시문(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남해1지선)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역
구분 |
종류 |
노선명 |
구간 |
규모 |
주요 경과지 |
변경고시사유 |
변경 (추가) |
고속국도 |
남해1지선 (제102호선)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
․ 연장 :1.30㎞
|
- |
남해1지선 10.6㎞(구,남해선124.2㎞)선형개량공사 |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2 |
1 |
50∼72 |
주간선 도 로 |
8,985 |
8호광장 |
창원시 구역계 |
고속 도로 |
- |
건고 489 (72.11.16) |
|
변경 |
광로 |
2 |
1 |
50 |
주간선 도 로 |
8,985 |
8호광장 |
창원시 구역계 |
고속 도로 |
- |
건고 489 (72.11.16) |
․일부폭원변경 B=(50~72→50) L=1,195.0m |
나.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 |
남해1지선 완충녹지 |
완충녹지 |
남해고속도로변 |
122,801 |
증)1,508 |
124,309 |
건고 489 (72.11.16)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3. 사업시행기간 : 2010년 ~ 2013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2년 6월 ~ 2013년 5월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동읍 송정리 10-1, 전화번호 : 055-250-7269)
- 한국도로공사 남해1지선 선형개량공사 현장사무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815-1,전화번호 : 055-251-8109)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