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박석원
- 등록일2012-06-20
- 조회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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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개정전문'12.5).(1).hwp 바로보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_별표_1~23.('12.5).zip
항공위험물운기술기준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최종).hwp 바로보기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_완료.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항공법 제59조의2항에 따라 제정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사유
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8권(위험물 항공운송) 기술지침서(Doc9284) 개정사항
반영
나. 국제기준 개정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을 통하여 항공
안전운송 확보를 위한 화주 및 항공사의 책임사항 반영
2. 주요 개정골자
가. ICAO 위험물 기술지침서(Doc9284) 정의 사항 반영
ㅇ ICAO 위험물 기술지침서(Doc 9284) 정의 신설에 따라「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에 정의 추가(제2조)
나.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 설정
ㅇ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재검토 기한을 2015년 5월31일까지 연장 (제5조의2)
다. 위험물 포장재에 대한 성능시험기준 및 확인사항 반영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위험물 포장재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검사
합격 후 항공운송토록 하는 화주의 책임 사항과 시험성적 관련 서류 보관 등 구체화
(제116조)
라. 위험물 포장재의 시험보고서 발행 및 표기사항 반영
ㅇ 위험물 포장재에 대한 시험결과의 세부사항을 국제기준(ICAO 기술지침서 Doc 9284)
에서 정한 사항과 동등하게 기재토록 정함(제122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