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 담당부서해양보전과
- 작성자오영훈
- 등록일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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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저준설토사_유효활용기준_등_규정_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수저준설토사_유효활용기준_등_규정_일부개정(방침문서).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결과_확인증.hwp 바로보기
수저준설토사_유효활용기준_등_규정_전문[고시][1].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38호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 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