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백승현
- 등록일2012-06-18
- 조회3151
- 첨부파일 2012년_관계부처_합동고시문(안).hwp 바로보기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 -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산림청고시 제2012 - 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6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