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제666호)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12-06-20
- 조회4395
-
첨부파일
(제666호)_건설신기술_지정_고시(국토부_고시_제2012-__호)__호(1702).hwp 바로보기
고 시(안)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 |
(주)서영엔지니어링 |
법인등록번호 |
134111-0****** |
성명(대표자) |
이 언 기 |
주민등록번호 |
510915-1****** |
|
주소 |
(우)463-8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3 초림빌딩 제 6-12층 (전화 : 02-6915-7000) |
|||
신청인 |
법인명 |
(주)무량기술 |
법인등록번호 |
110111-3****** |
성명(대표자) |
김 민 우 |
주민등록번호 |
670609-1****** |
|
주소 |
(우)463-87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1 분당트라팰리스 331호 (전화 : 031-715-0080)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호
ㅇ 명 칭: 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도로/도로안전시설물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상온경화형 PMMA 수지 등을 혼합하여 만든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 우천용 고굴절 응집반사체 및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전용 시공장비로 2중 이상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으로서, 작업효율이 높고 야간 및 우천시에도 높은 휘도를 발휘하는 고품질, 장수명 제품을 구현하여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이다.
ㅇ 기술범위
상온경화형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과 우천용 특수 고굴절 응집반사체 또는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연속으로 다중 도포하는 전용 시공장비를 이용한 차선도색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