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제663호)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12-06-19
- 조회2773
- 첨부파일 (제663)_건설신기술_지정_고시(국토부_고시_제2012-_호).hwp 바로보기
고 시(안)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을 활용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 경량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CS구조엔지니어링 (대표자 김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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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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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135-27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3-4 동운빌딩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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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497-7800 |
팩스번호 |
031-735-9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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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성명) |
㈜동아스트 (대표자 이장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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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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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48 신원빌딩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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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89-8880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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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성명) |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김지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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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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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431-08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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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389-2182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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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63 호
ㅇ 명 칭: 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을 활용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 경량화 기술
ㅇ 기술분야 : 건축/특수건축물/쉘․돔․아치형 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를 경량화시키는 기술로서 에어빔, 케이블 및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량화와 에어빔 구조의 하중지지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에어빔, 케이블 및 각형강관 부재를 결합한 구조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 경량화를 도모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기술로서, 에어빔 부재와 각형강관과 같은 압축부재를 케이블로 상호 결합시키거나(TABSⅠ), 각형강관 부재를 압축부 및 인장부에 위치시키거나(TABSⅡ) 또는 각형강관의 형상을 곡선형으로 제작(TABSⅢ)한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