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 담당부서운항안전과 작성자강정현 등록일2012-06-14 조회4801 첨부파일 근접평행활주로동시접근_운용지침(예규제231호).hwp 바로보기 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