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 담당부서운항안전과
- 작성자강정현
- 등록일2012-06-13
- 조회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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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감독인증관리업무표준화및협력지침(훈령제829호).hwp 바로보기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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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