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담당부서운항안전과 작성자강정현 등록일2012-06-13 조회3539 첨부파일 감독인증관리업무표준화및협력지침(훈령제829호).hwp 바로보기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