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 지침
- 담당부서운항안전과
- 작성자강정현
- 등록일2012-06-13
- 조회3617
- 첨부파일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안전성검토지침(훈령제829호)(1).hwp 바로보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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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