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 승인요령 담당부서운항안전과 작성자강정현 등록일2012-06-13 조회3712 첨부파일 쌍발비행기장거리운항승인요령(훈령제829호).hwp 바로보기 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 승인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