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장일
- 등록일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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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개정문(국토해양부 제2012-276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76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