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한탄강변 레저도로 개설공사)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홍정배
- 등록일2012-06-15
- 조회3830
- 첨부파일 07._사업인정고시문(관보게재용)_120607.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02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철원군수 |
한탄강변 레저도로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30-28 등 8필지(193㎡)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