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접도구역광장및지형도면변경(문막영업소)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작성자김도훈
- 등록일2012-06-07
- 조회2977
- 첨부파일 도로구역접도구역광장및지형도면변경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제2012-300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00호
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광장(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광장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6월7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