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규정」등 2개 국토해양부 고시 재검토기한 연장 행정예고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최두석
- 등록일2012-06-07
- 조회5550
- 첨부파일 행정예고_공고문(재검토기한_연장).hwp 바로보기 재검토기한_연장고시_전문.zip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규제일몰제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만료되는「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규정」등 2개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