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단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작성자김영건
- 등록일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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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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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훈령 제 호
정책자문단규정 일부 개정안
정책자문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50인”을 “60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