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제2012-287호)
- 담당부서공항환경과
- 작성자정우갑
- 등록일2012-06-01
- 조회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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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0531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최종)(2).hwp 바로보기
1. 주요 개정내용
ㅇ 제1조의2(유효기간) 조항 추가 : 유효기간 '15.5.31
ㅇ 부칙 추가
2. 기타
ㅇ 특이 사항 없음
ㅇ 제1조의2(유효기간) 조항 추가 : 유효기간 '15.5.31
ㅇ 부칙 추가
2. 기타
ㅇ 특이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