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이봉섭
- 등록일2012-06-12
- 조회24812
- 첨부파일 결정및고시문(울산_테크노산단).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9호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2. 6.11.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변경 |
개발 제한구역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242번지 일원 |
271.070329 |
269.872451 |
감)1.197878 |
|
□ 변경사유
ㅇ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동남권) 선도프로
젝트로 선정된 테크노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울산광역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