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덕형
- 등록일2012-05-31
- 조회5260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8).hwp 바로보기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전문)(120531).hwp 바로보기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12053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830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개정 2012.5.31
□ 개정사유
ㅇ 사전기획 강화,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 총괄계획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
택의 디자인을 다양화하고,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따른 원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 개정내용
ㅇ 지구계획 수립시 사전기획 강화(제15조의4 제1항 신설)
ㅇ 도시, 건축 통합계획 수립(제15조의4 제2항 및 별표 1-7 신설)
ㅇ 총괄계획가 제도 개선(제19조 제7항 및 별표 1-7 신설)
ㅇ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제32조 제2항 삭제)
ㅇ 홈네트워크 설비를 위한 공간 확보 규정 폐지(제35조 제2항 삭제)
부 칙 <2012. 5. 31>
이 지침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