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2-06-08
- 조회3230
- 첨부파일 (120531)시흥능곡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286호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40호(2011.07.05)에 의거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23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사업단(031-8084-86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05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