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김동서
- 등록일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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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별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