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토지 세목고시 시행(충주-제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2-06-06
- 조회2826
- 첨부파일 토지세목고시_세목조서포함(충주제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45호(2011.11.07) 및 제2009-263호(2009.05.26)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충주-제천간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일
1.1.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40호선 충주제천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