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탑승교시설 관리운영지침 개정
- 담당부서공항환경과
- 작성자이경규
- 등록일2012-05-29
- 조회4232
- 첨부파일 2._개정이유-_공항_탑승교시설_관리운영지침안.hwp 바로보기 2-1._개정(안)-공항탑승교시설관리운영지침.hwp 바로보기 2-3,_확인증(공항_탑승교시설_관리운영지침).hwp 바로보기
「공항 탑승교시설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공항 탑승교시설 관리․운영지침」의 유효기간(2012.5.31)이 도래되어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반영하고,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맞게 훈령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라 국민 누구나 훈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
나. 탑승교시설의 사용중지 요건 신설(제21조)
ㅇ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탑승교시설의 안전검사 현장조사시 안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사용 중지
다. 종사자 자격기준 중 정기교육 시기 변경(제34조)
ㅇ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의 정기교육 시기와 맞추어 공항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효과 극대화
* 정기교육 시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라. 탑승교 교육 교관의 자격 변경(제36조)
ㅇ 탑승교 운전경력(5년이상)이 많고 실무지식이 풍부한 종사자를 교관으로 임명토록 하여 현장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마. 탑승교 시설의 운전자 수칙(별표 1)
ㅇ 탑승교 출입문이 유리문 구조로서 시야가 확보될 경우에는 안전확보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작업토록 단서조항 추가
ㅇ 탑승교 조작자 중 긴급사항 발생시 보수자의 출입을 허용하고, 지상근무자의 안전 확인신호를 받은 후 조작토록 함.
바. 탑승교 시설의 터널 내 조도기준 변경(별표 2)
ㅇ 터널내 조명시설의 조도를 KS 기준을 반영
사. 탑승교시설 교육훈련시간 변경(별표 3)
ㅇ 탑승교 보수자의 교육시간을 조정하여 현장업무에 필요한 과정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함.
* 구조해석 과정의 교육시간을 2시간 단축하고, 탑승교 안전장치 기능이해 및 보수자 안전수칙 과정의 교육시간을 각각 1시간씩 확대함.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2조 및 항공법시행령 제10조의제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수렴 : 완료(‘12.2.21~4.10)
라. 사전협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문심사 완료(‘12.3.29)
마. 기 타 : (1) 행정예고 - 2012.4.27~5.7
(2) 규제심사
- 국토해양부 규제개선감시위원회 교통해양분과 의견수렴 : 2012.5.9~5.11(민간위원 12명)
- 총리실 규제심사완료 : 2012.5.15~5.29
(3)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개정 계획 - 훈령번호 채번 및 우리 부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