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지침
- 담당부서공항환경과
- 작성자이경규
- 등록일2012-05-29
- 조회3791
- 첨부파일 1-1._개정(안)-인천-여객수송시설_안전관리지침.hwp 바로보기 1-3._확인증(인천국제공항_자동여객수송시설).hwp 바로보기 1._개정이유_-_인천-여객수송시설_안전관리지침.hwp 바로보기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운영지침」의 유효기간(2012.5.31)이 도래
되어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반영하고,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맞게 훈령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라 국민 누구나 훈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
나. 차량의 정밀진단 및 사용내구연한 연장차량 안전진단 실시(제42조)
ㅇ 철도안전법 개정(10.9.16)에 따라 차량의 정밀진단 신청시기와 사용내구연장기간(5년→15년) 및 연장차량 안전진단 실시 반영
다. 차량의 회재예방을 위한 차체 및 실내설비 기준(제44조)
ㅇ 산업표준화법 및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개정(11.3.3)에 따라 차체구조 및 차량실내․외 설비의 화재안전 시험방법 등 개정내용 반영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2조 및 항공법시행령 제10조의제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수렴 : 완료(‘12.2.21~4.10)
라. 사전협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문심사 완료(‘12.3.29)
마. 기 타 : (1) 행정예고 - 2012.4.27~5.7
(2) 규제심사
- 국토해양부 규제개선감시위원회 교통해양분과 의견수렴 : 2012.5.9~5.11(민간위원 12명)
- 총리실 규제심사 완료 : 2012.5.15~5.29
(3)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개정 계획 - 훈령번호 채번 및 우리 부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