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항환경과
- 작성자정우갑
- 등록일2012-05-22
- 조회3864
- 첨부파일 항공등화시설_등의_관리운영_및_점검지침_일부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ㅇ 운영효율증대를 위하여 '항공등화시설과 공항전력시설 점검지침'과
'항공등화시 설 등의 관리 및 운영지침 통합
ㅇ 위 두 규정의 유효기간 도래
ㅇ 변화된 현장여건과 대국민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알기 쉽고 간결한
법률 용어 사용
2. 주요 개정내용
ㅇ '항공등화시 설 등의 관리 및 운영지침 '에 '항공등화시설과
공항전력시설 점검지침' 흡수 통합
ㅇ 지도점검관의 자격요건 완화
- 항공등화 또는 공항 전력분야에 7년이상 근무한자 → 5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3년이상 근무한 자
- 지도점검관 자격에 '공항안전검사관' 추가
3.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ㅇ 운영효율증대를 위하여 '항공등화시설과 공항전력시설 점검지침'과
'항공등화시 설 등의 관리 및 운영지침 통합
ㅇ 위 두 규정의 유효기간 도래
ㅇ 변화된 현장여건과 대국민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알기 쉽고 간결한
법률 용어 사용
2. 주요 개정내용
ㅇ '항공등화시 설 등의 관리 및 운영지침 '에 '항공등화시설과
공항전력시설 점검지침' 흡수 통합
ㅇ 지도점검관의 자격요건 완화
- 항공등화 또는 공항 전력분야에 7년이상 근무한자 → 5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3년이상 근무한 자
- 지도점검관 자격에 '공항안전검사관' 추가
3.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