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민경철
- 등록일2012-05-25
- 조회3927
- 첨부파일 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신구조문_대비표-선정지침(수정)-최종.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주택법 시행령」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