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항만운영과
- 작성자이기열
- 등록일2012-05-31
- 조회3693
- 첨부파일 120522_12년도사용료규정개정안(고시문).hwp 바로보기 120522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120522_12년도사용료규정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경인항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이 부산항과 경인항 Double Calling시 부산항에서의 선박료를 면제하고,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우리부로부터 위탁관리중인 철도시설(시설자산)의 항만부지 사용료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이 부산항과 경인항 Double Calling시 부산항 선박료 면제(100%)
○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이 부산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거나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부산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경우 부산항에서 선박료 면제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신설
○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우리부로부터 위탁관리중인 철도시설(시설자산)의 항만부지 사용료 면제
3. 향후 추진계획
○ 관보게재 : ‘12. 5. 31.(‘12. 6.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