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정형훈
- 등록일2012-05-22
- 조회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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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개정
1. 개정이유
공항의 항공교통업무의 수용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립된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의 내용 중 관련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토해양부 훈령 번호를 개정된 것으로 반영하고, 별도 규정임에도 관련 지침의 하위 규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문구를 조정 (제1조, 제3조)
나. 항공법 해당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 본문에 반영 (제3조)
다. 관련 조항(제4조)과 연계될 수 있는 조항 제목으로 변경(제5조)
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 (제6조, 제12조)
마. 직제에서 삭제된 항공안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변경 (제7조)
바. 민․군 합동공항의 경우 군 당국이 관제업무수행 및 감독 권한을 가지므로 처리 용량 산출의 예외적용 (제10조)
사. 정기검토 회의는 개선검토팀 운영에 따라 개최하나 기간을 정하여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팀장이 소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변경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소속기관 협의 완료
라. 기 타 :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