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 개정
- 담당부서공항환경과
- 작성자이경규
- 등록일2012-05-21
- 조회3950
- 첨부파일 확인증-수하물처리시설.hwp 바로보기 2._개정(안)_공항_수하물처리시설_관리운영지침.hwp 바로보기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안) |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의 유효기간(2012.5.31)이 도래되어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반영하고,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맞게 훈령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라 국민 누구나 훈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
나. 수하물처리시설 교육훈련 평가 및 실적 등의 관리(제37조)
ㅇ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현장 실정에 맞게 교육결과를 작성보관 및 전산처리토록 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토록 규정된 내용을 삭제
다. 훈령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ㅇ 훈령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을 간결․명확하게 수정함으로서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2조 및 항공법시행령 제10조의제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수렴 : 완료(‘12.2.21~4.10)
라. 사전협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문심사 완료(‘12.4.)
마. 기 타 : (1) 행정예고 - 공고날부터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개정 계획 - 고시번호 채번 및 우리 부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