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구역계 변경)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한수증
- 등록일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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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관보고시문)_고양덕은_도시개발사업_구역계변경_및_개발계획수립120518.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257호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06호(‘10.05.19)로 구역지정된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3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5. 18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