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김석원
- 등록일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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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 657 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9조에 따라「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76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단지계획 변경시 공공시설용지 100분의 10미만 변경하는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개발절차 간소화 하는 등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