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김석원
- 등록일2012-05-18
- 조회6940
- 첨부파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1).hwp 바로보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전문.hwp 바로보기
환경부고시 제2012 - 87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20호, 환경부고시 제2011-4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지자체․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을 30%이상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함으로써 지방소재 산업단지 등에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촉진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배치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및 현실에 맞게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함으로써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토지이용계획 및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1) 토지이용계획서 작성 시 토지이용계획상 배치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및 현실에 맞게 명확히 구분
2)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시 공공시설용지 100분의 10미만 변경하는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개발절차 간소화
나.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회적기업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마련(안 제27조의2)
1) 북한 이탈주민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므로 계획적으로 개발중인 산업단지에서 고용촉진 및 주거 안정방안을 강구할 필요
2)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공기업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인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안정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