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공고
- 담당부서항만물류기획과
- 작성자최종철
- 등록일2012-05-17
- 조회6389
- 첨부파일 평택당진항_항만배후단지_임대료_공고(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66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평택․당진항 항만형 자유무역지역(국가소유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
□ 항만배후단지
구 분 |
적용 대상 |
임대료 |
적용기간 |
기본임대료 |
․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우대임대료 적용대상 제외) |
㎡당 월 700원 |
3년 |
우대임대료 |
․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 |
㎡당 월 500원 |
|
공시지가 임대료 |
․ 입주기업 중 당초 사업계획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 |
공시지가×50/1,000 (국유재산법) |
|
임대료의 감면 (기본임대료 및 우대임대료) |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
3년간 50% |
각 기간 |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
5년간 50% |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공고의 구체적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 임대료 적용기업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② 우대 임대료 적용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③ 공시지가 임대료 적용기업
: 입주자격 상실기업, 우대 임대료 및 기본 임대료 적용대상 외의 국내기업.
④ 임대료의 감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규모에 따라 일정기간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