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량건널목 지정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노영수
- 등록일2012-05-15
- 조회2838
- 첨부파일 120514__고시문(개량건널목지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251 호
2012년 개량건널목 지정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2012년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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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251 호
2012년 개량건널목 지정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2012년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