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247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매입대상주택 : 경북 고령군 고령읍 덕경인터빌 아파트 54호
※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