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한종현
- 등록일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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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246호
『주택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1. 해제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강남구 세곡동 및 송파구 풍납동은 2004.11.10 기 해제되어 있으며, 서초구 내곡․염곡․원지․신원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제대상이 아님.
2. 해제일 : 2012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