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신갈-호법)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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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 24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57호(2012. 4. 4.)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첨부파일 참조